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9일 “임신부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방역당국의 정책 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만에 하나라도 태아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 봐 감기약 한 알도 제대로 못 먹는 것이, 내 아이를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엄마만이 아니라 임신부 가정 전체가 10개월의 임신기간에 노심초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아나필락시스,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심낭염,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다음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사람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으로 접종 6주 안에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한 사람 ▲이상반응으로 보건당국에 피해보상을 신청한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을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로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임신부도 방역패스 예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당국은 코로나19 위험군으로 임신부가 접종권고 대상에 해당해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예외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이에 윤 후보는 “백신접종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신부를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며 “아이를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국민의 조그마한 걱정이라도 보듬고 이해하는 게 제대로 된 국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배현진 의원은 지난 18일 임신부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임신부의 백신 예방접종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어서, 임신부가 자신과 태아의 건강권을 위협받는다는 게 발의 취지다.
개정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임신부에 대해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누구든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이유로 임신부를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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