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 명단을 작성하지 않거나 ‘방역패스’에 따른 접종증명·음성확인서를 확인하지 않는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 관리·운영자가 받는 행정처분이 일부 완화된다.
21일 질병관리청이 입법예고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기준이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된다.
현재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200만원으로 조정된다.
운영중단 처분도 현재는 1차 위반 시 바로 열흘간 운영중단 처분이 내려지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초 위반일 경우 ‘경고’ 조치로 완화된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방역관리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