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후자 김혜경씨가 사용한 의혹을 받는 트위터 ‘혜경궁 김씨’ 계정을 두고 검찰의 수사 재개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은 혜경궁의 문준용씨 39회 비방을 사실적시로 확인했다”며 수사 결과에 대한 의혹을 연일 제기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차승훈 상근부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혜경궁 김씨’라고 불리는 트위터 계정 ‘08_hkkim’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를 명예훼손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김씨와 ‘08_hkkim’의 동일인 여부를 수사한 검찰은 피의자가 2016년 11월 19일부터 같은 해 12월 29일까지 총 39회에 걸쳐 문 대통령이 문씨를 한국고용정보원에 특혜로 채용한 것을 전제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유사한 표현의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게시한 자를 상대로 어떤 근거로 특혜채용을 주장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허위성 인식 여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등을 알 수 있는데 게시한 자를 특정할 수 없어 기소 중지했다”며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은 2017년 4월 12일 수원지검으로부터 이첩받아 7개월간 검찰과 긴밀하게 협의해 30여 회에 걸쳐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을 하여 피의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게시한 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당시 김씨의 변호인 중 한명은 수원지검 공안부장 등을 지낸 이모 변호사로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대상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차 상근부대변인은 “7개월간 검찰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특정인을 기소의견으로 결정한 경찰 수사를 왜 검찰이 ‘게시한 자를 알 수 없다’고 하였을까”라며 “검찰의 수사능력이 부족해서 정말로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건지, 검찰만 모르고 국민은 다 알고 있다. 고 이병철 씨 휴대폰에 들어있는 3개의 녹음파일에 혜경궁 김씨 관련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니 검찰은 관련 파일들을 확보하여 조속히 수사를 재개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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