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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쓰던 빨대까지 훔쳐간 그녀, 스토킹 신고하니 되레 ‘여성혐오자’로 몰아”

입력 : 2022-01-27 11:16:01 수정 : 2022-01-27 14: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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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스토킹에 공황장애까지 얻은 남성 사연
유튜브 채널 ‘성인권센터’ 영상 갈무리.

 

회사 여직원의 구애를 거절했다 성희롱과 스토킹에 시달려야 했다는 남성 피해자가 오히려 ‘여성혐오자’, ‘사회 부적응자’로 낙인 찍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유튜브 채널 ‘성인권센터’에 지난 25일 <남성 스토킹 피해자 절규는 외면하는 페미민국>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 A씨는 과거 같은 직장에 다니는 여성 B씨가 자신에게 마음을 고백했지만 만날 마음이 없어 거절했다고 했다.

 

하지만 B씨는 새벽 시간이나 쉬는 주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A씨에게 계속해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A씨는 B씨가 몰래 자신을 미행하며 집 근처까지 따라온 적도 있으며, A씨가 사용하던 빨대를 가져가 이를 그대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그런 B씨에게 항의하며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B씨의 집착 행동은 계속됐다고 한다.

 

A씨는 B씨에게 ‘나 정말 진짜 죽을 것 같은데, 네가 그만해주면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며 애원하기도 했다. 

 

그러자 B씨는 ‘충격을 받았다’며 회사에서 조퇴하는 등 우울해 했고, 심지어 다른 직장 동료로부터 위로를 받았다고 했다.

 

A씨는 “어떤 일이 있는지 알면서도 동료들은 B씨를 위로해주더라”면서 “‘저 사람이 위로받는 게 맞는 건가?’, ‘내가 가해자인가?’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답답한 마음을 털어놨다.

 

A씨는 B씨의 행동 때문에 불안장애와 공황장애까지 얻었고 체중도 전보다 10kg 이상 빠졌다고 했다.

 

결국 A씨는 다른 동료 직원의 신고로 직장 내 고충처리위원회의 도움을 받게 됐고, 고충위도 B씨의 가해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회사는 오히려 A씨에게 전출 인사 명령을 내렸다. A씨가 회사에 항의하자 다시 기존 근무지로 재발령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B씨에 대한 인사징계위원회도 열렸지만, 인사위는 B씨만 불러 해명을 들었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를 ‘여성에 대한 피해 의식과 혐오감을 가진 사회 부적응자’로 몰아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꼈다. 내가 사라져서 편해지고 싶었다”며 눈물을 보였다.

 

성인권센터 측은 A씨 사연을 소개한 후 “여성가족부 장관님. 항상 여가부가 여성만을 위한 부서가 아니라고 말했는데 데 그 말의 진정성을 보일 기회가 왔다”면서 “정말 여가부가 남성의 피해에도 적극 나서는 부서라면 행동으로 보여달라”라고 촉구했다.

 

한편 해당 영상에 누리꾼들은 “이게 왜 공론화가 안 되는지. 힘내세요”, “대한민국 남성들 힘내라”,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애정표현은 곧 폭력(스토킹)이다’ 이거 여가부인가 여성단체도 했던 말이다”, “이래서 양성평등이 돼야 한다”, “여가부 폐지, 성범죄 및 무고죄 처벌 강화. 꼭 이뤄지길 바란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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