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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尹 장모 최은순 무죄, 후안무치 판결… 사법 폭력”

입력 : 2022-01-28 13:58:28 수정 : 2022-01-28 14: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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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 팽개친 사법 반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75)씨가 요양급여 불법 수급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28일 “사법 폭력”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의를 팽개친 사법 반란>으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추 전 장관은 “(윤석열) 장모 사건이 무죄? ‘유검무죄 무검유죄’를 확인해 준 후안무치의 판결”이라고 논평한 후, “1심은 장모 최씨를 요양병원 설립과 운영을 한 공범으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장모 최씨는 단순 금전 대여자이고 병원 설립과 운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두 판결의 취지를 분석했다.


추 전 장관은 “1심은 ‘책임면제각서‘를 유죄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으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무죄의 증거로 봤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지난 2014년 5월 병원 공동 이사장직을 그만두기 전, 동업과 관련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책임면제 각서를 요양병원 설립 동업자인 주모씨에게서 받았다.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 급여를 타 간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75)씨. 연합뉴스

 

이에 대해 추 전 장관은 “1심은 동업자에 대한 앞선 재판의 증인으로 장모 최씨가 병원 공동 운영을 시인했던 과거 진술을 유죄의 주요 증거로 봤으나, 항소심은 이 증거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추 전 장관은 요양병원의 상호 역씨 최씨 이름 일부를 따서 지었고, 최씨가 공동이사장직에 취임했는데도 2심 재판부는 그가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추 전 장관은 최씨의 큰사위 유모씨가 해당 요양병원에서 3개월간 행정원장으로 근무한 사실 등도 꼬집었다.

 

그러면서 ‘항소심의 수상한 뒤집기’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추 전 장관은 “(항소심 재판부는) 장모 최씨가 투자자가 아니라 단순 대여자로 공동 운영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오히려 1심 유죄 판결의 스모킹 건이 됐던, 작성자가 위조라고 했던 책임면제각서를 무죄의 증거로 봤다”면서 “즉 주씨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의료재단 이사장 자리를 미끼로 자금을 편취하는 행각을 보고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 염려돼 책임 면제각서를 받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1심 증인 구씨는 항소심에서는 불출석했다”고 전했다.

 

추 전 장관은 “최씨는 주씨에게 돈을 줬는데 (위조된) ‘책임면제각서’는 같은 투자 피해자인 구씨로부터 받았다”며 “만일 항소심 판단대로 주씨의 추가 자금 대여 행각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이 두려웠다면 10억 이상의 큰 피해를 입은 구씨의 책임면제각서가 왜 필요했나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법이 사법답지 않으면 사법 폭력이 된다“라며 2심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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