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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코로나19 의심되면 어디서·어떤 검사 받으면 되나

입력 : 2022-01-29 14:00:00 수정 : 2022-01-29 13: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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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진료소, 연휴 기간 PCR·신속항원검사 병행
검사 결과 확인 시간·정확도 등 고려해 선택
새로운 검사 체계, 설 연휴 이후 본격 시행

내달 3일부턴 ‘우선 검사 대상자’만 PCR
호흡기전담클리닉 등에서 검사도 연휴 이후
‘광주·전남·평택·안성’에선 새 체계 이미 운영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인이 시민의 PCR 검사를 해주고 있다. 뉴시스

29일 시작된 닷새간의 설 연휴 기간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선 PCR(유전자 증폭) 검사와 신속항원검사 중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골라 검사받을 수 있다. 설 연휴가 끝난 직후부터는 새로운 검사 체계가 본격 시행돼 ‘우선 검사 대상자’만 PCR 검사를 받게 된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의 코로나19 검사도 설 연휴 이후부터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2일까지 전국 보건소와 대형병원 등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256개소에선 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가 병행된다. 이에 따라 연휴 기간 선별진료소 방문자는 정확도는 높지만 검사 결과 통보까지 최소 반나절 이상 걸리는 현행 PCR 검사와 정확도는 PCR 검사보다 낮지만 단시간 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 중 하나를 골라 검사받을 수 있다. 다만, 오미크론 변이가 먼저 우세화한 광주·전남·경기 평택·경기 안성 등 4곳에서는 이미 ‘우선 검사 대상자’만을 상대로 PCR 검사를 하는 체계가 도입돼 운영 중이다.

 

우선 검사 대상자를 상대로만 PCR 검사를 하는 새로운 검사 체계는 설 연휴가 끝난 직후부터 전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새 검사 체계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역학 연관자(밀접접촉자·해외입국자·격리해제 전 검사자) △감염취약시설 관련자(요양시설 종사자·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휴가 복귀 장병·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자 등이 우선 검사 대상자에 해당한다. 이 경우 신분증, 검사 대상 지정 문자, 의사 소견서 등 우선 검사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고 선별진료소로 가면 곧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신속항원 검사소에서 시민이 자가진단키트로 검사하기 위해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뉴시스

새로운 검사 체계는 다음달 3일부터 선별진료소뿐만 아니라 전국의 임시선별검사소(213개소), 호흡기전담클리닉(431개소) 등에도 도입된다. 우선 검사 대상자 외에는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먼저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온 경우 PCR 검사를 받게 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는 의사가 호흡기 증상, 기저질환 등 기본 진찰을 한 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한다. 검사비는 무료이지만, 진찰료(의원 기준 5000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거나 PCR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나오면 우선 검사 대상자에 포함돼 선별진료소나 해당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를 받아볼 수 있다.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한 경우에는 무료로 자가검사키트를 받아 관리자 감독하에 스스로 검사를 실시하면 된다. 자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스스로 비강도말 검체채취를 한다는 점에서 의료인이 비인두도말 검체채취를 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와 다르나, 검사 원리는 동일하다.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선제검사를 받기 위해 줄서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진료소나 검사소에서 받은 검사키트는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기 줄이 길다면 집으로 가서 사용해도 된다. 다만 방역패스용 음성 확인서는 현장 관리자의 감독하에서 검사해 음성이 나온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직접 자가검사키트를 구입해 집에서 실시하거나 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해 양성이 나온 경우에는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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