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영부인 행세’ 하듯 불법의전 일삼아
대리 약 처방, 아들 퇴원 수속 등 몸종 부리듯
李 ‘허위사실’이라며 뒤로는 사과문자·만남 요청”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아내 김혜경씨의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공무원을 사적인 업무에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 후보 부부의 불법, 탈법 행위의 악취가 설 명절을 뒤덮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씨가 이 후보의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영부인 행세’하듯 공무원을 전담 비서로 두고 불법 의전을 일삼아 왔음이 밝혀졌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인이 공무원에게 사적으로 일을 시키는 건 불법이고 혈세 낭비 행위라 행정안전부가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재명 후보는 부인의 전담 개인비서를 둬 수행비서처럼 쓰고 관용차마저 이용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경기지사가 된 후에는 배모 씨를 5급으로 임명해 수행비서 역할을 맡기고, 배씨 밑에 또 한 명의 별정직 공무원 A씨를 임명해 몸종 부리듯 온갖 사적인 일을 시켰음이 밝혀졌다”며 “5급 사무관을 수행 비서로 두는 건 국무총리급 의전인데 선출직도 아닌 아무런 권한도 없는 김혜경 씨가 국무총리급 의전을 누린 꼴이다”고 비판했다. 배씨는 과거 이 후보가 변호사 시절부터 데리고 있던 직원으로 이 후보가 배씨 결혼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또 “김씨는 공무원인 A씨에게 심지어 대리 약 처방(의료법 위반), 아들 퇴원 수속, 음식 배달, 옷 정리 등 일과의 90%를 몸종 부리듯 집안의 자질구레한 뒷일을 시켰다고 한다. 이런 사실은 당사자인 A씨가 언론사에 제보를 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 측은 ‘허위 사실이고 선거개입 의도’라며 이재명 후보의 특기인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러면서 뒤로는 배씨를 통해 A씨에게 사과 문자를 보내며 만나자고 요청하는 등 이재명다운 비열한 회유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무원을 개인비서처럼 두고 몸종 부리는듯했다면 대통령은 고사하고 장관인사청문회도 통과할 수 없다”며 “불법과 탈법이 일상화된 전과 4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명백한 이유가 또 늘어났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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