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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부정부패 척결 위해 법·제도적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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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2-09 11:12:16 수정 : 2022-02-09 1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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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반부패정책 시행’ 공약

“권익위, 청렴위로 개편…부패방지국 신설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철저한 내부검증
공수처는 즉시 폐지토록 하겠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뉴스1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9일 공직자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출직 공직자 사전 적격심사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부정비리를 용인하는 전근대적 행태의 척결을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당선 시 ‘3대 반(反)부패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3대 반부패정책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개편 △선출직 공직자 사전 적격심사제 도입 △1급 이상 공직자 내부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국민권익위윈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개편해 강력한 반부패정책을 실천해 나가겠다”면서 “현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 민원처리와 행정심판 기능은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적 기구로 강력한 공직부패 척결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청렴위원회 안에 강력한 조사권을 가진 부패방지국을 신설해 공공 부패조사를 전면적·상시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한 부동산이나 주식 투기를 포함한 범죄 비리 수익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형사처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직부패·측근비리·부정청탁으로 이익을 챙긴 공직자는 엄정히 처벌해 공공부문 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것이 안 후보의 구상이다. 안 후보는 “무능력하고 정파적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즉시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선출직 사전 적격심사제에 대해선 “선출직의 기준을 높이고 사전에 검증하는 것은 부패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련 기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공직선거법을 고쳐서 범죄사실 여부는 물론 부동산 투기 등 문제 사안은 없는지를 철저히 조사해 국민적 합의로 만들어진 눈높이 기준을 통과한 사람에 한해서만 선출직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입후보 시에도 지난 10년간 본인 및 가족의 부동산 보유 및 매매, 관련 세금 납부 내역을 공개해 유권자들에게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내부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선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강화하고 실질화해서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공무원 이외에 중앙부처 실·국장, 검사장, 법원장, 군 장성 등 1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내부인사청문 검증을 거치도록 하겠다”며 “그 과정이 공정하고 철저했는지를 국민으로부터 검증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지금 부동산 투기로 물의를 일으킨 여야 의원들 대부분은 여전히 의원으로 있으면서 온갖 우월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되면 여야합의로 부동산 투기로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은 전원 사퇴하도록 정치적, 합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도 밝혔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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