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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부정적 입장에 결론 못 낸 ‘확진자 투표시간 연장’… 6일 재논의

입력 : 2022-02-09 21:07:39 수정 : 2022-02-09 21: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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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 투표권 보장 등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9일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20대 대선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확진자 폭증 상황에서 확진자 및 격리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여야 상정안은 대선 당일(3월9일)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6시에서 9시로 3시간 연장해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비공개로 진행된 정개특위 소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선관위는 기본적으로 이 안에 대해 부정적”이라며 “선관위가 해왔던 방식대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담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의견도 경시할 순 없기에 같이 고민해보되 너무 지체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내일쯤엔 의견 접근을 이루고 양당 원내지도부의 의견을 서로 소통하면서 결론 내려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현행법으로도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권 보장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선관위가 공개 보고한 확진자 참정권 보장안은 대선 투표 당일과 사전투표 종료일(3월5일) 오후 6시 전후로 확진자가 방역 당국 지침을 준수하며 외출허가를 받아 현장 투표를 하게 하는 내용이다. 투표시간 자체를 별도로 연장하기보다는 오후 6시 전후로 확진자 동선을 따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여야가 마련한 ‘6시∼9시 추가 투표’안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관위 측은 “확진자 등이 집중되는 일부 투표소의 경우에도 임시 기표소 추가 설치를 통해 최대 1시간 안팎이면 투표를 마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방역 당국과 협조해 확진자 등의 투표소 이동, 투표마감시각 전 투표소 도착 확인·대기, 일반선거인과의 동선 분리 등을 통해 안전한 투표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상정안대로 오후 9시까지 투표시간을 연장할 경우 추가 예산 226억원이 소요되고, 선관위가 보고한 방식으로는 85억 원 정도의 추가 예산만 소요돼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선관위는 내다봤다.

 

선관위가 반대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오후 정개특위 법안심사1소위는 결론을 맺지 못했고 뒤이어 소집을 계획했던 2소위와 전체회의 일정도 모두 순연됐다. 2소위는 10일로 미뤄졌고, 전체회의 일정은 미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 선거등록 일정에 맞춰 입법을 완료하려면 오는 14일 본회의 처리가 필요하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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