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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논란’ 김보름, 승소 후 심경 “드디어 끝나…이젠 보내줄게 평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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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2-17 17:47:46 수정 : 2022-02-17 17: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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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21일, 서울 노원구 태릉국제스케이트장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스피드스케이팅 여자일반부 3000m 경기를 마친 김보름이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스피드스케이팅의 김보름(29·강원도청)이 노선영(은퇴)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심경을 밝혔다.

 

17일 김보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길고 길었던 재판이 드디어 끝났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보름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대해 “정말 많이 힘들었고 포기하고 싶었다. 제일 힘들었던 건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채 거짓이 진실이 되고 진실이 거짓이 되는 상황”이라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재판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날 경기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이 이제야 밝혀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도 공황장애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아직도 시합 전에 약을 먹지 않으면 경기를 할 수 없다”면서도 “반드시 이겨내서 이번 경기도 무사히 마치고 싶다”는 마음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이제야 그 평창올림픽을 미련 없이 보내줄 수 있을 것 같다”며 “경기는 이틀 뒤로 다가왔다”고 전했다.

 

김보름은 오는 19일 열리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매스스타트 준결승전에 오를 예정이다. 

 

앞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매스스타트에 출전한 김보름은 은메달을 획득했으나 그 전에 일었던 ‘왕따 주행 논란’으로 온전히 기쁨을 누릴 수 없었다.

 

당시 팀 추월 준준결승에서 김보름과 박지우(강원도청)가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고 노선영이 한참 뒤처져 들어왔고, 김보름이 마지막 주자 노선영을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과 인터뷰 태도 논란까지 불거져 비난이 쏟아진 것.

 

그로부터 1년 뒤 김보름은 자신의 SNS에 오히려 노선영으로부터 훈련 방해와 폭언을 당해왔다고 밝혔고,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황순현)는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지난 평창올림픽 당시 왕따 주행이 없었다고 판결했다.

 

김보름은 위자료로 받게 될 금액을 기부한다는 계획이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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