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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석열 장모, 땅 투기에 자녀·지인까지 동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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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2-20 09:30:00 수정 : 2022-02-20 17: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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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인 최모씨.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장모 최은순씨의 분당신도시 인근 16만평 차명 투기 과정에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 등 4남매와 이들의 지인이 동원된 정황이 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드러났다고 했다. 민주당은 장모 최씨가 이토록 과감한 땅 투기를 실행한 배경에 ‘검사 사위’인 윤 후보의 비호가 있던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상임단장 김병기)는 이날 장모 최씨의 동업자였던 안모씨 판결문 등을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2017년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동업자 안씨에 대한 유죄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 일당의 범죄에는 최씨의 딸 김건희씨가 최고경영자 과정(EMBA)에서 알게 된 인사가 최씨의 지시로 허위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김건희씨 친오빠의 친구 또한 최씨의 범행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장모 최씨에 대한 사문서위조,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판결문에도 동일한 사실관계가 적시돼 있다”며 “최씨가 분당신도시 인근 도촌동 일대 16만평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아들의 친구 L씨를 동원, 당시 성남시민인 L씨의 명의를 빌려 토지거래허가구역인 해당 토지를 차명 취득하고자 했으나 자금 조달에 실패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장모 최은순씨의 동업자 안모씨 판결문 일부. 더불어민주당 제공

민주당은 이어 “최씨는 비정상적인 48억원 한도의 신안저축은행 마이너스통장을 개설 받아 도촌동 토지의 실소유권을 취득했다”며 “최씨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특혜성 대출을 시행한 신안저축은행의 대표는 박모씨로, TF가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는 김건희씨의 서울대 EMBA 과정을 함께 수학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최씨가 차명으로 도촌동 땅을 취득한 이후 등기부상 권리를 이전하는데 동원된 주식회사 ESI&D 역시 최씨 일가의 가족회사로, 최씨가 대표이사이며 김건희씨의 친언니·오빠가 각 사내이사로, 남동생이 감사로 재직했다”고 했다. 또 “김건희씨 또한 ESI&D가 근저당권을 인수하기 1년 전인 2014년 7월까지는 이 회사 이사로 재직하다 사임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장모 최은순씨의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문 일부. 더불어민주당 제공

TF 김병기 단장은 “윤석열 후보 장모 최씨 일가의 부동산 차명 투기,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 행위가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명백하게 드러나는데도 ‘장모는 피해자’라며 감싸는 것이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인가”라고 했다.

 

김 단장은 “장모 최씨의 대범한 부동산 투기 범죄에 김건희씨를 비롯한 자녀들과 그들의 지인까지 총동원됐다”며 “고위 검사 사위인 윤석열 후보가 처가의 부동산 패밀리 비즈니스 범죄를 비호한 것은 아닌지, 최씨가 윤 후보의 지위를 등에 업고 더욱 과감한 범죄행각에 나간 것인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대가 국회에 제출한 EMBA 2기 졸업생 명단. 더불어민주당 제공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처가의 가족회사인 EDI&D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더불어민주당 제공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장모 최씨가 사기 피해자일 뿐 땅 투기를 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후보 또한 장모의 ‘결백’을 주장한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최은순씨는 (동업자) 안씨에게 사기당한 후 이를 회수하기 위해 토지 계약금을 빌려준 사실만 있을 뿐, 토지를 차명으로 보유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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