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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상습 음주운전 50대, 재심도 징역 1년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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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2-22 15:58:33 수정 : 2022-02-22 15: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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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전경.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할 경우 징역·벌금형으로 가중 처벌하게 한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무면허 운전자가 재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김영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재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25일 오후 8시30분쯤 전북 임실군 한 도로 약 1㎞ 구간을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음주운전 2회, 무면허 운전 1회, 음주 측정거부 1회 등으로 잇달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윤창호법’에 따라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자 그는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위법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로 재심을 신청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1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5년의 징역형이나 1000만∼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148조의2의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재심 재판부의 판단은 원심과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의 생명, 재산, 신체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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