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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처가, ‘불기소 처분’ 신안저축으로부터 136억 대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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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2-27 10:11:54 수정 : 2022-02-27 10: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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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신안저축은행 오너 일가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처가에 136억원을 대출해줬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여권은 대출과 불기소 처분 간 ‘부당 거래’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상임단장 김병기)는 이날 장모 최은순씨와 동업자 안모씨 사건 판결서 등을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TF는 “최씨에 대한 요양병원 불법 수급에 따른 의료법 위반 사건의 1·2심 판결문에 따르면 신안저축은 2013년 3월 승은의료재단 대출금 16억6582만원을 송금한다”고 했다. 또 “최씨가 소유했던 암사동 소재 건물의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같은 달 신안저축이 채권최고액 22억1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TF는 암사동 건물 근저당이 대출금 담보 목적이라고 의심한다.

 

TF는 이 외에도 신안저축이 장모 최씨에게 48억원 한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줬고, 최씨 가족회사인 ESI&D가 수차례 거액 대출을 받은 정황도 공개했다.

 

신안저축은 2012년 7월 불법 대출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 수사 선상에 올랐다. 서울중앙지검은 2013년 3월 박상훈 전 신안저축 대표를 불기소 처분했다. 여권은 이 사건 수사 기간 윤 후보가 특별수사1부장으로 재직한 데 주목한다. 박 전 대표는 윤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서울대 EMBA(전문경영석사 과정) 동기이기도 한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 김병기 상임단장. 뉴시스

TF 김병기 단장은 “한 일가의 사업에 대해 특정 저축은행이 136억원 규모 대출을 제공한 것 자체가 지극히 이례적”이라며 “당시 대표가 김건희와 서울대 EMBA 동기라는 사정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서울중앙지검이 신안저축은행을 수사할 때 윤석열 후보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검사였고, 서울중앙지검이 박 전 대표에 대한 이례적 불기소 처분을 내릴 때 최씨 일가에 대한 이례적 거액 대출이 시작됐다”고 했다.

 

그는 “검찰의 불기소와 함께 시작된 거액의 대출이 서로 관련이 있다는 의심이 합리적”이라며 “중앙지검 요직에 있던 윤 후보 패밀리와 신안저축 오너 일가 사이에 수사와 대출을 주고받은 ‘부당 거래’가 있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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