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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갑질’ 마스크팩1위 피앤씨랩스에 시정명령

입력 : 2022-03-01 19:40:33 수정 : 2022-03-01 20: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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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에 개미 유입이유 수령 거부
사진=연합뉴스

국내 마스크팩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피앤씨랩스가 하도급 업체에 갑질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마스크팩 원단에 문제가 생겼단 이유로 다른 납품 물량 수령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피앤씨랩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피앤씨랩스는 국내 마스크팩 시장 1위(점유율 60% 이상) 회사로 생산 제품을 국내외 화장품 판매회사에 납품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앤씨랩스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마스크팩 원단 제조를 하도급 업체에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납품시기 등 법정 기재사항이 빠진 서면을 발급했다.

또 2018년 10월13일 납품받은 마스크팩 원단에 개미가 유입됐는데 하도급 업체가 이에 대해 피해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년 8월 위탁한 1억9800만원 상당의 마스크팩 원단 수령을 거부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 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때에 목적물 수령을 거부·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개미가 제품에 들어간 것이 하도급 업체의 납품 과정인지 그 이후인지 확인되지 않았고, 개미가 유입된 건과 수령을 거부한 건은 별개의 위탁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피앤씨랩스가 수령을 거부한 제품 대금의 80%인 1억4400만원이 이미 지급돼 하도급 업체의 경영 상황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공정위는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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