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유예제도를 도입,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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