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직후 일대 배회하다 체포… 혈중알코올농도 0.088%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받지 못한 피해자는 뒤늦게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운전자 A(5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40분쯤 군산시 나운동 한 도로에서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을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시민 B씨(79)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해 사고 발생 4시간여 만에 A씨를 검거했다.
그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달아난 뒤 일대를 배회하다 경찰서 인근에서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8%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도망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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