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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음주운전으로 ‘의원직 상실’ 전 군의원, 지방선거 재출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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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4-06 10:13:16 수정 : 2022-04-06 10: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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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엔 “음주운전 외 흠결 없는 후보”
고성군의회와 고성군청 전경. 고성군 제공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군의원이 이번 지방선거에 재출마,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 김진 전 강원 고성군의원은 최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강원 고성군가선거구(구시군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소속은 국민의힘이다.

 

김 전 의원은 군의원 재임 중이던 2015년 9월, 고성군 죽왕면 한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 상태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김 전 의원은 1·2심에서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6년 10월,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 김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원이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 한다.

 

음주운전에 따른 의원직 상실로 지탄을 받았지만 김 전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의 예비후보 홍보 현수막에 ‘음주운전 외 흠이 없는 후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음주운전 범죄를 가볍게 치부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성군 한 군민은 “음주운전은 엄벌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인데 가벼운 실수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 제대로 된 사과가 먼저”라고 지적했다.

 

음주운전 외 흠이 없다고 밝힌 김 전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예비후보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전과 9범으로 확인됐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2000년, 2009년, 2016년 등 3번 적발됐다. 2003년에는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밖에도 △식품위생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건축법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았다.

 

이와 관련 김진 전 고성군의원은 “음주운전 외 흠이 없는 후보라는 문구를 붙인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면서 “주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출마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성=박명원 기자 03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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