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대리점을 운영하던 40대 점주를 괴롭혀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고소당한 노조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계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협박 등 혐의로 경기 김포시의 택배 노조원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김포의 택배 대리점주인 B씨는 지난해 8월30일 오전 시내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다. B씨가 남긴 유서에는 “처음 경험해본 노조원들의 불법 태업과 쟁의권도 없는 그들의 쟁의 활동보다 더한 업무방해, 파업이 종료되었어도 더 강도 높은 노조 활동을하겠다는 통보에 비노조원들과 버티는 하루하루는 지옥과 같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B씨 유족은 지난해 9월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택배노조 김포지회 노조원 A씨 등 13명을 B씨를 괴롭힌 가해자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이들 노조원이 30회의 명예훼손과 69회의 모욕을 해 B씨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았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포서는 지난해 말까지 B씨 아내를 시작으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총 6건의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사안이 중하고, 관련자가 다수인 점을 고려해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청으로 사건을 넘겼다. 경기남부청은 이후 피고소·피고발인 20명 중 혐의가 중한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전국택배노조는 법원에 탄원서를 내 “해당 조합원들은 노조를 결성해 처음으로 조합 활동을 하다 보니 거칠고 경솔한 부분이 있었으나, 괴롭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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