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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방치하고 정보 허위 입력… 서울시, 28개 업체 적발

입력 : 2022-04-08 01:00:00 수정 : 2022-04-07 15: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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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의료폐기물을 승인받은 장소가 아닌 차량 내에 임의 보관하거나 현장정보를 거짓으로 입력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28개소를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의료폐기물 중 격리의료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서울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있는 서울·경기·인천에 소재한 업체 9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됐다.

 

의료폐기물은 전용 용기에 넣어 밀폐·포장된 상태로 보관하고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돼 전용 소각시설(또는 멸균시설)에서 처분돼야 한다. 의료폐기물은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2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발생부터 처분까지 철저히 관리하도록 폐기물관리법으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의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관기준 미준수’ 20건,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거짓입력’ 23건, ‘기저귀와 의료폐기물 혼합수거’ 2건, ‘기타 위반행위’ 1건이다. 적발업체 대부분은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거짓으로 입력하는 행위를 운반자의 수거 편의 및 운영비 절감을 목적으로 오랜 기간 관행처럼 행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위반유형인 보관기준 위반사례는 수거한 의료폐기물을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가 아닌 차량이나 가건물 등에 임의 보관하거나 보관 기간(4℃ 이하에서는 5일, 그 외는 2일)을 초과해 보관하는 행위 등이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거짓 입력 사례는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거나 미입력으로 구분된다. 차량 운반자는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폐기물 계량값, 위치정보 등 현장정보를 폐기물 종합관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에 사실대로 입력해야 한다. 하지만 적발된 업체 대다수가 수거 일자, 계량값 등을 허위 입력하거나, 사후 또는 사전에 일괄 입력하는 등의 불법행위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된 28개소는 규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 결과가 전국의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계의 관행적 불법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불법 의료폐기물 처리행위를 감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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