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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檢이 스스로 ‘법 위에 있는 존재’로 생각한다는 게 국민 다수 시각”

입력 : 2022-04-13 08:54:39 수정 : 2022-04-13 09: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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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지난 12일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 입법 당론 채택 / ‘법사위 간사’ 박주민 “제도 개편에 공무원의 공개 이의 표명은 드문 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 앞줄 왼쪽)와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 오른쪽)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동료 의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스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둘러싼 최근 일선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에 “검사들이 스스로를 ‘법 위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시각을 가진 국민이 많다는 점을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어제 의총에서도 이에(반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어떤 분께서 자기는 원래 수사권 분리에 반대했는데, 검찰이 집단적으로 (반발) 하는 것을 보니 더 (입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말씀하셨다)”며 “공무원이 제도를 개편한다는 데 집단적이고 공개적으로 이의를 표명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 11일 전국지검장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대검 간부들을 모아 검수완박 대응책 마련에 고심했다. 김 총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도 만남을 요청해 검찰 입장을 설명하면서 정치권과의 절충점을 찾아달라고도 호소했다.

 

검찰은 대국민 여론전에도 힘을 쏟았다. 전국지검장회의에서의 김 총장 모두발언을 이례적으로 언론에 생중계했고, 회의 결과도 기자단에 설명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수사권 폐지가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줄지 조목조목 읊었고, 대검에서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최지석 형사정책담당관도 한 라디오 방송에서 ‘국민적 공감대’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고 생각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박 의원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계곡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없었다면 영구 미제 사건이 됐을 것’이라고 말한 것을 포함, 검수완박을 둘러싸고 제기된 수많은 반론들에 “경찰은 수사를 잘 못하고 검찰은 수사를 잘한다는 전제가 깔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의 수사능력이나 기술의 신장 없이 현재 검찰이 잘하니까 계속 검찰이 수사를 하게 하자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다. 계속해서 “경찰의 조직적인 충원, 수사능력 강화를 해나가며 추진해야 한다”고 박 의원은 강조했다.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택한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대신에 법 시행 시점은 최소 3개월 유예하고, 이 기간에 경찰권력의 상대적인 비대화 방지 방안과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여부를 포함한 검찰 수사권 이관을 위한 기구 설치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찰에서 떼어낸 수사권을 어디로 이양할지는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중장기적으로는 한국형 ‘FBI(미 연방수사국)’와 같은 별도 수사기관 설치 추진도 검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구체적으로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경수사권 조정 후 검찰에 남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권도 마저 떼어낸다는 구상이다. 대신 형사소송법 197조 3항을 신설해 경찰 직무에 관련된 범죄를 비롯한 일부 사안으로만 검찰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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