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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 불지르려 한 ‘고액 체납’ 건설업자…法 ‘우발적 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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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4-15 16:32:41 수정 : 2022-04-15 16: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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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자금 압박에 시달리다가 홧김에 세무서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건설업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 22부(부장판사 윤중렬)는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특수 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건설업자인 남성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3일 오후 1시54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소재 청주세무서 1층에서 술을 마신 채 4ℓ짜리 휘발유 통과 라이터를 들고 “죽어버리겠다”며 불을 붙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방화 시도는 세무서 직원과 민원인들에 의해 저지됐다.

 

A씨는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세무서에 압류된 거래업체 채권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지만 처음부터 방화를 위해 휘발유를 구입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 전력이 있고, 자금 문제로 직원의 퇴직금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 처벌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명유 온라인 뉴스 기자 ohme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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