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심사에 들어갔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후 7시 소위를 소집했다. 소위에서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이를 일방적인 강행 처리의 시작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규정 등을 삭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둔 상태다.
다만 해당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상정되지 않은 상태로 이날 소위에선 기존 소위에 회부됀 법안들을 안건으로 올려 함께 다루는 방식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은 4월내로 두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정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의석 수 등이 다 맞아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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