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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환 대전지검장 “‘검수완박’ 시행되면 범죄자들 길거리 활보”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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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4-20 16:42:39 수정 : 2022-04-20 16: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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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환 대전지검 검사장이 20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범죄자들이 버젓이 길거리를 활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거듭 반대 의사를 밝혔다. 

 

지난 15일에 이어 닷새 만에 다시 취재진 앞에 선 노 지검장은 “형사 절차상 정의는 수사로 시작되고 재판으로 확정되며 형 집행으로 완성된다”며 “그러나 이 법안에 따르면 재판에서 실형을 받고도 검찰이 형 집행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형 집행은 행정안전부가 아닌 법무부 소관 업무인 만큼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면 형 집행 청을 따로 신설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긴급 압수수색 때 경찰을 영장 청구권자로 규정한 만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이나 국민의 수사기관 선택권이 사라지는 것도 폐해로 지적했다.

 

노 지검장은 “혐의 없는 사람이 경찰에 구속돼 검찰에 송치된 후에는 억울함이 밝혀지더라도 즉시 석방될 수 없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는 전담검사의 피해자 조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법안들까지 한꺼번에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경찰에 대해 우호적이면서도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하려고 했기에 지금 더 강력하게 (검수완박 반대) 의견을 국민 편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라며 “(경찰 내부에서도) 일부 업무량 폭증이나 경찰 비대화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검찰에 남아있던 6대 중대범죄 수사권도 경찰에 이양하고 기소권만 남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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