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검찰은 중재안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김후곤 대구지검장(56·사법연수원 25기)도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6가지 이유를 밝혔다.
김 지검장은 이날 검찰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중재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중재안 1항, 2항, 3항, 4항, 5항, 8항에 대해 지적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기소 검사를 분리하도록 한 중재안 1항에 대해 김 지검장은 “남아있는 금융범죄, 자본시장 교란범죄 등의 경우에도 수사와 공판검사를 분리하는 것이냐”며 “수천 건의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고, 계좌와 회계장부를 분석하고, 수백명의 사건 당사자를 조사한 수사검사가 공판에 참여하지 못하면 공소유지가 가능하겠냐”고 했다.
검찰 직접 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4개를 삭제한 2항에 대해서는 “선거 범죄는 시효 문제, 복잡한 법리문제 등 어렵고 실수도 많은 범죄인데 선거를 코앞에 두고 수사를 못 하게 하면 그 혼란을 어떻게 할 것이냐”며 “대형참사도 그 원인을 찾는 데 고도의 법리가 필요하다. 검경이 수사 개시부터 합동수사하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특수부를 6개에서 3개로 줄이는 3항에 대해서는 “특수부 명칭은 없어진 지 오래고, 반부패수사부도 전국에 딱 1개 있다”며 “조폭 수사를 해야 하는 강력부와 부패수사를 주로 하는 반부패수사부를 억지로 합친 것도 모자라 뭘 더 축소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별건 수사 등을 금지하는 4항에 대해서는 “형사부 검사들의 보람은 1명의 사기 사건을 조사하다가 피해자가 수 만명에 이르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죄를 밝혀내는 것”이라며 “범죄의 단일성, 동일성 따지다가 증거 인멸되고 범인이 도망가면 국민들이 좋아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위한 입법 조치를 6개월 이내에 완성하도록 한 5항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고 운용을 제대로 하기 위해 검찰, 경찰, 증권거래소, 금감원, 금감위, FIU 등의 인력·예산·노하우를 합치는 작업이 윤석열 정부 5년 내내 해도 겨우 완성될지 모르는데 향후 6개월 내에 이러한 거대한 작업을 끝내신다니 어떤 그림이 나올지 기대된다”고 응수했다.
또 이러한 중재안을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부터 시행하게 한 마지막 8항에 대해서는 “4개월 내 시행을 위해 곧 다가올 지방선거 사건은 접수하고 수사하다 경찰에 넘겨야 하느냐”며 “지금 경찰에 선거 사건을 대충 넘겨드리면 경찰에서는 곡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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