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그의 아파트 주차장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기자들이 26일 1심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자신의 딸 조민씨의 오피스텔 공동현관을 무단으로 통과하고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기자들은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소리 이명수·정병곤 기자에게 이날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기자는 올해 초 윤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인물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거짓으로 보안업체를 속이고 주차장에 들어가 주민들의 주거 평온을 깨뜨렸고, 폭행 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라고 판시했다.
이씨와 정씨는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지난 2020년 8월 5차례에 걸쳐 윤 당선인이 사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들은 방문 목적을 숨기고 아파트 보안 담당 직원에게 “부동산 매매 목적으로 입주민을 만나러 왔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내 딸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 공동현관을 무단으로 통과한 후 딸의 방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러대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티비조선 기자들은 아직 기소도 되지 않았다”고 적었다.
앞서 그는 지난 20일에도 “윤석열의 ‘주거의 평온’과 조국 딸의 ‘주거의 평온’은 차별적으로 보호받는가”라고 물은 바 있다.
그는 일부 기자들이 조민씨 주거지 주차장에서 아반테 차량의 문을 잡고 닫지 못하게 막으며 취재를 시도했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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