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량 증가에도 감염병 관리 안정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 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3·4분기 손실보상 대상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5월 말에서 8월 말로 연장된다.
이승우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재난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 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한다”며 “납부 기한 대상자에 대한 납세담보도 면제하고 환급금도 조기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 정보를 포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이날부터 네이버, 카카오, T맵 등을 통해 PC,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외래진료센터를 검색하면 위치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외래진료센터는 이날 기준 전국 6368곳이다.
의료진이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에 파견하는 의료기동전담반은 다음 달 3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이달 30일까지 한시 운영하기로 했으나, 조기 치료제 처방에 따른 중증·사망 방지 효과가 있다고 보고 1개월 더 운영하기로 했다. 전날 기준으로 142개 의료기관에 195개 팀이 파견돼 총 975명에 진료와 처방·입원 조치를 진행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이동량 증가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거리두기 조치가 사라진 지난 14∼24일 이동량은 2억4929만건으로, 전주 대비 3.5% 증가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이동량(2억6161만건)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만6787명으로, 수요일 기준으로 10주 만에 10만명을 밑돌았다. 위중증 환자 수는 전날보다 67명 감소한 546명으로 집계됐다. 위중증 환자가 500명대로 나타난 것은 62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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