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장애인의 학습과 일상생활을 도와줄 정보통신보조기기 121종 750대를 보급한다.
28일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시각장애인용 67종, 지체·뇌병변장애인용 21종, 청각·언어장애인용 33종 등 장애유형별로 보조기기를 제공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신청은 다음 달 2일부터 6월17일까지다. 신청서와 장애인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관할 시·군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는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다. 이들은 제품가격의 80%를,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지난해에도 정보통신보조기기 590대를 보급한 바 있다.
정보통신보조기기란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터치 모니터, 점자 정보 단말기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보조기구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장비를 일컫는다. 스마트폰과 연동해 문자나 시간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점자 스마트워치, 입술을 접촉해 사용하는 특수 마우스인 립스틱 마우스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화면에 나오는 글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소프트웨어나 마우스 없이도 터치로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는 터치 모니터 등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도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평가, 심층상담, 전문가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류인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장애인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지원해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경제·사회적 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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