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검수완박’ 입법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30일 국회는 아수라장이 됐다.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검찰청법에 이어 이날 또다시 형사소송법에 대한 두번째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본회의 개의 전부터 국회는 술렁였다.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총회 후 오후 3시 45분께 국회의장실로 몰려가 박병석 의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민과 약자 울리는 검수완박’, ‘이재명 방탄법 처리 민주당은 즉각 중단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권력비리 은폐시도 검수완박 반대한다”, “이재명의 꼭두각시 민주당은 각성하라”며 구호를 외쳤다.
박 의장은 오후 4시 9분 국민의힘 의원들을 뚫고 본회의장으로 이동했고, 이 과정에서 의장실 직원과 국민의힘 의원 간 충돌이 일어났다. 국민의힘은 의장실 바로 앞줄에 앉아있던 여성 의원들이 의장실 직원들에게 밟혀 다쳤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넘어지면서 밟힌 다리를 절뚝이며 구급차에 실려 갔다. 국민의힘은 다친 의원들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정확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양측 충돌로 인해 오후 4시 개의 예정이던 본회의는 23분 늦게 시작됐다. 본회의가 시작하고 검찰청법 표결이 진행될 때까지도 여야 의원들의 고성은 이어졌다. 검찰청법은 본회의 개의 6분만에 재석 177인 중 찬성 172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 표결 처리됐다. 정의당 의원 6명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당 출신 의원 3명은 참여했다. 이태규 최연숙 의원이 반대했고 권은희 의원은 찬성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반대를 눌렀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기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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