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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조현수에 ‘월 100만’ 신축 오피스텔 빌려준 지인 2명 ‘구속’

입력 : 2022-05-01 06:00:00 수정 : 2022-05-02 08: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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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하거나 증거 인멸할 우려 있다” 영장 발부돼
이씨와 조씨, 월세 100만 오피스텔에 숨어 지내며 배달음식 시키거나 직접 요리해 먹기도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왼쪽)와 조현수(30)가 지난달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수억대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은해(31)와 그의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30)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2명이 구속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범인도피 혐의로 이씨 등의 지인 A(32)씨와 B(3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우제천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에서 살인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돌연 잠적했고, A씨 등은 이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자신의 집에서 이씨와 조씨의 도피 계획을 함께 세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그는 이씨와 조씨가 숨어지낸 4개월간 도피 자금을 줬고, B씨를 시켜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에 있는 한 신축 오피스텔을 임차해 숨겨 줬다. 해당 오피스텔은 제3자 명의로 월세 100만원에 계약돼 있었으며, 이씨와 조씨는 지난 2월부터 이곳에서 지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또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와 조현수(30). 인천지검 제공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도주했고 검찰은 이들을 공개수배했다.

 

두 사람은 잠적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 22층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씨와 조씨는 은신처에서 주로 배달음식을 시켜 먹었으나 인근 편의점 등에서 재료를 구입해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했다. 미리 구입한 ‘대포폰’을 사용해 수사당국의 추적을 따돌렸는가 하면, 지인들과는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했다.

 

이들은 2019년 6월30일 윤씨와 함께 가평 용소계곡을 찾았다가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다이빙을 하도록 유도한 뒤 구조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가로채기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2월에도 강원도 양양군 한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고 했으나 독성이 치사량에 못 미쳐 미수에 그쳤다. 또 3개월 뒤 경기도 용인시 한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가 잠에서 깬 지인에게 발각되기도 했다.

 

한편 윤씨가 계곡에서 사망했을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조씨의 친구 D(30)씨도 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전과 18범인 그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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