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재임 중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과 관련해 “입법강행에 눈이 멀어 더 이상 민생이 보이지 않는 민주당을 멈추어달라는 국민의 단호한 경고에 문 대통령은 부디 답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전날인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르면 오는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입법은 마무리되게 된다.
이에 대해 김형동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정권 마지막으로 공포하게 될 법안이 ‘검수완박’이라는 오점을 남기려 하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 “어제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 수사 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을 강행 처리했다”며 “거대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입법독주는 브레이크 없이 오로지 ‘검수완박’만을 향해 폭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또한 3일 본회의에서 곧바로 통과시켜 검수완박을 완성하겠다는 심산이다. 참으로 안하무인”이라며 “검수완박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기는커녕 사회적 합의나 공론화 과정도,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토론과정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수결 논리를 내세운 민주당의 입법 독주는 이미 심각한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왔고 거대의석의 횡포 속에 대의민주주의는 처참히 짓밟혔다”며 “고스란히 힘없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입법으로 인한 피해는 누가 책임지려 하는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처리를 위해 국무회의를 늦추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흘러나온다”고 전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며 오로지 목적 달성을 위해 의회 정신을 짓밟고, 갖은 꼼수를 동원해 국민이 주신 권한을 자신들을 위해서만 휘두르려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끝까지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는 전날 오후 4시 22분쯤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에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 현직 국무위원들과 지방선거 출마로 사퇴한 송영길 오영훈 이광재 의원, 코로나 확진자 등을 제외하고 161명이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또 범여권 무소속과 정의당 의원 6명도 찬성 표결에 가담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법안 표결을 강행한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당 소속 3명 중 이태규 최연숙 의원은 반대, 경찰 출신 권은희 의원은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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