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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위험 피하려고 400m 음주운전한 40대,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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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10 12:00:00 수정 : 2022-05-10 10: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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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뉴시스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 정차된 차량을 옮기려고 운전대를 잡은 40대 운전자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현진)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울산시 동구의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로 4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씨는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던 중 대리운전 기사와 시비가 붙었고, 대리운전기사가 그대로 차를 세우고 내려버리자 A씨 자신이 직접 운전대를 잡아 주차를 하다가 적발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세워 준 장소가 T자형 삼거리 교차로의 우회전 모서리 차로 부근으로, 다른 차량 통행을 상당히 방해하고 추돌 사고 우려가 커서 운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심야인데다가 해당 장소가 주·정차 금지구역이어서 비상등을 켜고 삼각대를 세우는 조치만으로는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또 차량 이동을 위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지인에게 연락한다고 해도 현장에 오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차량 통행이 없는 가장 가까운 곳으로 우선 이동시켰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실제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세운 곳은 갓길이 없는 편도 3차선 도로 중 3차로이며, 모퉁이여서 다른 운전자들이 그 지점에 정차한 차가 있으리라고 예상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A씨가 실제 차를 몰고 집 방향이 아닌 안전한 곳을 찾아 곧바로 주차한 점을 참작했다.

 

검찰은 다른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는 등 대안이 있었기 때문에 죄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동거리와 경로 등을 비춰보면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며 “그 장소까지 운전하는 동안 교통사고 위험도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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