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등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95%보다 더 낮추는 방안으로, 이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에서 2020년 90%, 2021년 95% 등으로 꾸준히 인상돼 왔으며, 올해는 100%로 올라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1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종부세 납세자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을 야기하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또 “구체적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방안은 세 부담의 적정성 및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때문에, 이 비율이 내려가면 세금 부담도 함께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로 인하한다면 2020년 수준인 90%나 2019년 수준인 85%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현재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개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범위, 재산세 관련 조정 등 추가 논의를 거쳐 시기와 인하 폭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만일 올해 인하가 이뤄질 경우 8월 말 전에는 관련 제도가 정비돼야 오는 11월 종부세 고지서 발송 시기에 맞출 수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추가 인하 검토는 최근 공시가격 급등과 세율 인상 등으로 급격하게 늘어난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이미 작년 공시가를 적용해 올해 종부세를 매기기로 했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면 공시가를 동결하더라도 종부세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 15억원(시가 21억4000만원) 주택 한 채를 소유한 A씨가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적용받으면 종부세(공제율 50% 가정) 91만7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여기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로 인상되면 종부세는 98만4000원으로 올라간다.
그러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로 동결되면 A씨가 내야 하는 종부세는 지난해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에서 추가로 인하되면 종부세액은 더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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