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하며 착용 여부 살피기 어려워…아예 지적 안 해”
이달 초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가 해제된 가운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로 상점을 찾는 손님이 늘면서 자영업자들의 고심이 깊어지는 등 이른바 ‘노마스크’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계산대로 걸어오거나 매장 안을 돌아다니는 손님들이 적잖은데 이들에게 ‘방역 지침상 실내에선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안내하면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거나 아예 마스크가 없다고 할 때도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는 손님들이 마스크를 벗었다가 쓰기 귀찮거나 바뀐 방역지침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인데 자영업자들은 이로 인해 방역수칙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한 카페 사장은 “음식을 먹으려면 어차피 마스크를 벗어야 하니 매장에 들어설 때부터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손님들이 있는 것 같다”라며 “그분들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방역수칙을 어겨 과태료를 물게 되면 어쩌나 신경 쓰이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손님을 아예 받지 않을 순 없기 때문에 요즘은 일회용 마스크를 대량으로 사두고 필요한 경우 나눠드리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일부 업소들은 손님의 마스크 착용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포기하기도 했다. 이는 거리두기가 해제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엔데믹(풍토병화) 기대감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를 못 느끼겠다는 이유에서다.
양식 음식점의 한 점주는 “가게 근처에 큰 공원이 있는데 손님들이 마스크를 벗거나 턱에 걸고 산책을 하다가 그대로 가게에 들어오기도 한다”라며 “장사를 하면서 틈틈이 착용 여부를 살피기가 쉽지 않아 손님에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전처럼 감염을 걱정하는 분위기는 아니어서 다른 손님들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매장을 돌아다니는 이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거 같다”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실외 마스크 착용 조정 방안에 따르면 산책로, 등산로, 야외 체육수업, 결혼식, 놀이공원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실내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 행사,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돼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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