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해 상대방의 코뼈를 부러뜨린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특수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B(20)씨가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이유로 B씨를 구타한 혐의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전, 강원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B씨의 얼굴을 때려 코뼈 골정상을 입혔다.
재판부는 “가석방중인 상태에서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명원 기자 03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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