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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실상 알리려다 유죄…5명 42년 만에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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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18 18:00:00 수정 : 2022-05-18 17: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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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금남로에 모인 시민 . 5·18기념재단 제공

대구지역에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실상을 알리려다 간첩으로 몰려 고문을 당한 이른바 ‘두레사건’ 피고인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60대 A씨와 유가족 등 5명의 재심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1980년 5월 중순쯤 광주 5·18 항쟁과 관련해 공수부대가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등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돼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2020년 대구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들은 당시 군법회의에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위반한 당시 계엄포고 10호가 당시 헌법과 계엄법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아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는 범죄 구성 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됐고 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A씨 등의 혐의는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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