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인수에 실패한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재매각을 막아달라며 가처분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는 전날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매각절차 진행금지 및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에디슨EV·에디슨모터스 측은 “에디슨EV와 쌍용차, 매각주간사 사이 관계인 집회를 연기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쌍용차가 이를 무시하고 계약해제를 통지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에디슨EV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1월 쌍용차와 인수·합병(MA) 투자 계약을 맺었으나 인수대금 납입 기한까지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해지됐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14일 쌍용차의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계획 인가 전 MA 재추진을 허가했고, 지난 13일 쌍용차 인수예정자로 KG그룹-파빌리온PE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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