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화재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과실치사상 혐의 수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에쓰오일 울산공장 폭발·화재 사고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사전담팀은 울산청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48명으로 구성됐다.
경찰은 화재가 완전 진화되면 현장 안전 진단을 하고, 진입 가능한 상황이 되면 본격적으로 화재 원인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은 안전 진단 기간을 고려해 다음 주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현장 합동감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당시 현장 작업자 등을 상대로 사과 과정 등을 조사하고, 회사 측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두고 수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에쓰오일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노동부의 중대재해 대응 지침에 따르면 동일한 사업장에서 3명 이상 사망하거나 5명 이상 다친 경우, 대형 화재·폭발·붕괴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려야 한다.
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에쓰오일 알킬레이트(휘발유 옥탄값을 높이는 첨가제) 추출 공정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안전을 위해 추가 작업중지 명령도 검토 중이다.
울산소방본부도 해당 공정에 대해 긴급사용정지 명령을 내렸다.
전날 오후 8시 51분 울산시 울주군 온산공단 내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원·하청 근로자 9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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