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재정 지원을 받는 지역 관광단체가 6·1지방선거 제주지사 특정 후보를 지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지역 관광사업자들로 구성된 제주도관광협회 소속 17개 업종별 분과위원회와 관광종사단체인 국내여행안내사협회,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제주지부, 제주도중국어관광통역안내사협회, 제주관광청년포럼 등 제주 관광인·단체는 19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도의원, 국회의원 등 풍부한 정치적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의 위기를 헤쳐나가고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손실 보상을 약속하고 민생 활력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발표하는 등 관광업계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지원을 할 수 있는 후보라고 판단했다”며 오 후보가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허향진 후보 측은 ‘도 넘은 관변단체 줄 세우기’라며 비판 논평을 냈다.
허 후보 측은 “제주관광협회 고위 간부가 오영훈 후보 지지 선언을 위해 (관광협회) 각 분과 및 단체마다 (오 후보 특보를) 3명씩 할당한 바 있다”며 관련 문자를 각 분과위원장에게 보내 특보 추천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허 후보 측은 “제주도 재정지원을 받는 관광협회의 막무가내식 불법 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문자메시지 복사본 등 관련 자료를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관광협회가 공직선거법상 중립의무가 있는 단체가 아니며 관련 내용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관련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 등 법에서 명시한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관광협회 국내여행업분과는 지난 2010년에도 당시 무소속 우근민 제주지사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등 관광협회가 지방선거 때마다 직간접적인 선거 활동을 벌여 논란이 일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