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철제 그릇을 던진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혐의로 A(60대)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배구민 인천지법 영장당직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27분께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가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짧게 "네,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또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에는 "고의적이 아니었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을 소명하겠다)"라고 말했다. "억울하냐"는 물음에는 "네"라고 답변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이날 공지문을 통해 "이 후보는 자신에게 철제 그릇을 던진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과 관련해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고 전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35분께 인천 계양구 까치공원 입구 상가 골목을 다니며 거리유세에 나선 이재명 후보에게 철제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후보 측이 거리를 지나갈 당시 1층 야외 테라스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치킨 뼈를 담는 철제 그릇을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을 마시고 있다가 시끄러워서 그릇을 던졌다"고 진술했다.
당시 이 후보는 윤환 계양구청장 후보와 조덕제 구의원 후보 등과 함께 거리유세를 하고 있었으며, “아이들이 맞지 않아 다행”이라면서 “이 같은 행위는 비겁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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