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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에 고소당한 김은혜 “시민단체 부정부패의 대명사가…”

입력 : 2022-05-24 11:21:51 수정 : 2022-05-24 14: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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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1주일 남겨두고 상대 정당 후보 억지 고소한 언론플레이가 ‘악의적’, ‘감정적’인 것”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왼쪽, 국회사진기자단), 무소속 윤미향 의원. 연합뉴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윤미향 의원(무소속)에게 “오죽하면 ‘윤미향 방지법’이 나왔겠냐”고 맞받았다.

 

김 후보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윤 의원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면서 “이른바 정의연 사태 이후로 윤 의원의 비위는 수많은 언론 기사를 통해 보도됐으며 같은 해 9월 검찰은 보조금 관리법 위반, 업무상 횡령, 사기 등 총 8개 혐의로 윤 의원을 기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 의원은 사익 추구 사실이 전혀 없다는 듯이 항변하고 있는데, 이는 언론과 수사기관이 무려 2년 동안 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죄없는 사람을 기소했다는 뜻이냐”면서 “또 민주당은 아무 잘못도 없는 의원을, 그것도 자기 정당 출신 의원을 제명하려고 했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김 후보는 “지금 윤 의원은 시민단체 부정부패의 대명사”라며 “오죽하면 시민단체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법의 별칭이 ‘윤미향 방지법’이겠느냐”고 물었다.

 

이어 “윤 의원이 재판정에서 ‘악의를 갖고’, ‘감정에 치우쳐’ 등의 표현으로 검찰을 비난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표현은 윤 의원 본인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는 “선거를 불과 1주일 남겨둔 시점에 상대 정당 후보를 억지 고소하는 언론플레이가 바로 ‘악의적’이고 ‘감정적’인 것”이라며 “정치인의 명예는 대개 스스로 훼손하기 마련이다. 윤 의원은 왜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지난 16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 여성가족부 문제를 지적하면서 “(여가부가)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한 윤미향 의원의 사익추구 등에 있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발언했다.

 

이에 윤 의원 측은 23일 경기남부경찰청을 방문해 김 후보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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