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 당시 대신증권이 가입자 동의 없이 환매 주문을 취소한 일이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대신증권 라임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남부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신증권 라임 환매 취소’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 법원이 재차 판단하는 제도로,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해야 한다.
대책위는 대신증권이 2019년 10월 라임 사태 당시 펀드 가입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전산을 조작해 환매 청구를 취소했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검찰은 수사를 거쳐 대신증권과 펀드 판매자인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라임과 대신증권 사이의 공문 내용이나 관련자 진술 등을 보면 환매 청구 취소는 임의적 전산 조작에 의한 것이 아니라 라임 측의 환매 청구 승인 취소에 따른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였다. 이후 대책위는 항고를 제기했고, 서울고검은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수사를 진행한 서울남부지검은 이번에도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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