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군수 선거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후보의 처남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65)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 군위지역 유권자에게 “군수 선거에 도전하는 B후보 지지를 부탁한다”며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관련 제보를 받고 지난 23일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2시간30분가량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가로 50㎝, 세로 60㎝ 박스 2개분의 압수물을 수거했다. A씨는 B후보의 처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이야기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군위=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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