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H(인천도시공사)가 출자사로 참여·공급한 미추홀구의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둘러싼 고소 사건과 관련해 “임차인들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당초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분양가는 전환 시점의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는 게 분명히 명시됐다. 최초 공급가로 집을 분양받을 수 있다고 알린 사실이 없다”고 공식입장을 냈다.
27일 iH 등에 따르면 도화서희스타힐스 임차인 500여명은 지난달 초 사기 혐의로 iH 전 사장과 인천도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리츠) 전 대표를 인천경찰청에 고소했다. 해당 리츠는 공사 등이 출자해 설립한 임대사업자로 2014년 5월 임차인들과 계약을 맺었다.
앞서 임차인들은 “투자사(리츠)는 최초 공급가로 분양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계약에선 전환 시 감정평가액으로 분양가를 정하게 돼 있었다"며 사업홍보와 다른 계약 조건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5년간 추정되는 부당 임대수익은 35억원 규모”라고 덧붙였다.
공사 측은 형사적 대응 조치로 사실관계를 입증코자 한다. 과거 공고문을 보면 임대항목 분양전환 기준에 ‘분양키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이라고 적혔다. 공사 관계자는 “당시 임대료는 인근 시세 90∼97% 수준으로 책정했다. 2017년 입주 이후 5년간 3% 인상, 지난해와 올해는 부담 경감을 사유로 동결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임대사업으로 2017년 18억원, 2018년 16억원, 2019년 16억원, 2020년 17억원, 2021년 18억원 등의 손실을 냈다고 집계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초 분양가에서 감가상각액 만큼 차감한 금액을 반영해 전환시키자는 건 집단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공사의 해명에도 임차인들은 반발의 수위를 갈수록 높이고 있다. 계약서상 감정평가금액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이 분양 전환가를 당초보다 높일 수 있다며 2019년 국민권익위 민원을 제기한데 이어 최근 형사고소, 이달 30일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인천시청과 공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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