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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선임에 성폭행 당했는데, 재판서 가해자 변호사는 "친구들도 동성애자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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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09 14:47:42 수정 : 2022-06-09 14: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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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군대 선임에게 성폭행을 당한 남성이 1심과 항소심까지 마친 소감을 털어놨다. 피해 남성은 재판 과정 중 동성애자로 몰려 어려움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A씨는 ‘내가 겪은 재판 썰’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증언 후 4개월 정도 지나 1심 판결이 났다”며 “가해자 B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국군 교도소에 수감됐다”고 전했다. 

 

이어 “내가 동성애자인 걸 조사하지 않았다며 편파 수사를 주장하면서 B씨가 항소하는 것으로 1심이 마무리됐다”고 언급했다. 

 

A씨는 성폭행 사건 발생 2년 전 헌병대에 처음 진술했던 조서와 최근 항소심 판결문 일부(사진)를 첨부하고 “난 남자고, 가해자도 남자”라며 “나는 동성애자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2020년 3월에 처음 헌병대에 신고한 뒤 항소심 재판이 지난 3월 끝났다”며 “가해자가 잘못했다는 증거가 많은데도 판결이 빨리 나오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또한 “진술이 끝나고 가해자 측 변호사가 질문한 내용이 기억에 남는다”고도 했다.

 

상대 변호사는 “건장한 남자 군인이 왜 저항하지 못했느냐”며 책임을 돌리는 발언을 했다는 게 A씨의 전언이다. 

 

당시 A씨는 “B씨가 힘으로 누르는데 저항하기 어려웠다”고 대답하자, 가해자 변호사는 부사관 임용 당시 A씨가 체력 평가를 통과한 사실을 언급했다고 한다.


A씨는 “내가 동성애자이고 가해자를 꾀어서 강제가 아닌 합의로 성관계를 한 것처럼 얘기하는 게 정말 역겨웠다”며 “(가해 자 측 변호사는) 피해 사실을 친구들한테 얘기했던 카카오톡 증거를 보며 ‘친구들도 동성애자 아니냐’고 물었다”고 당시의 황당한 심경을 전했다. 

 

이후 판사는 A씨에게 “옷은 누가 벗겼냐”, “행위를 할 때 자세는 어땠느냐”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질문을 했다고 한다. 

 

A씨는 “증언만 1시간 넘게 한 것 같다”며 “(내가) 거의 기절 상태였다고 같이 있었던 아버지가 말씀하시더라”고 털어놨다.

 

마지막으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이 힘들었는데, 옆에서 도와주신 부모님과 변호사님 그리고 인권센터 소장님 모두 감사드린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임미소 온라인 뉴스 기자 miso394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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