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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통 휴대전화 3800만원어치 빼돌려 판 대리점 직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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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13 11:00:00 수정 : 2022-06-13 09: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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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 3800만원어치를 빼돌려 중고상에 넘기고, 고객의 모바일 상품권을 가로챈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586만원의 배상도 명령했다.

 

A씨는 경남 양산시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 근무하면서 2019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대리점에 보관된 휴대전화 단말기 27대(3800만원 상당)를 빼돌려 마음대로 처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뒤 지인 B씨 등 인적 사항을 이용해 B씨 등이 휴대전화 단말기 기기 변경을 한 것처럼 회사 측을 속이고 해당 단말기를 중고 유통업자들에게 팔아넘겼다.

 

A씨는 또 233차례에 걸쳐 고객에게 서비스 상품으로 지급되는 모바일 상품권 948만원어치를 빼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횡령한 금액 일부를 변제했으나, 이 사건으로 대리점 업주가 영업을 못 하게 되는 등 피해가 크다”며 “계획적인 범행으로 피해를 입히고도, 수사 과정에서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태도를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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