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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대대적 ‘규제 혁신’ 첫발… 신산업 33건 확 푼다

입력 : 2022-06-13 18:19:59 수정 : 2022-06-13 18: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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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드론 등 분야 규제들 손보기로
첨단산업 대학원 정원 순증 가능해져
정부 “기업 불합리한 애로, 신속 개선”
3건은 이미 개선 완료… “소통도 강화”
김달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3일 첨단산업 분야 교육과 전기차, 드론,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 현장의 규제 33건을 ‘확’ 풀기로 했다. 특히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에 발맞춰 대학원 정원을 보다 쉽게 늘릴 수 있게 기준을 완화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에너지·신소재 분야 12건과 무인이동체 5건, 정보통신기술 융합 5건, 바이오·헬스케어 10건 등 총 33건의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방안은 신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애로를 신속히 개선하고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교육부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21개 첨단산업 분야 대학원 정원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교원·교사·교지·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교육여건을 확보해야 정원을 늘릴 수 있었으나, 이 중 교원 확보율만 충족해도 정원을 순증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렇게 되면 해당 분야의 인력 양성을 촉진할 수 있다.

 

첨단산업 분야 전공에 대해 대학 간 우수 교원과 교육시설 등을 공유하는 ‘공동학과제도’의 경우 1개 대학에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전체 학점의 2분의 1)을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개선한다. 이를 통해 대학의 자율적 학사제도 운영을 보장할 방침이다.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변경허가 제도는 네거티브 규제(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으로 바꾼다. 렌터·리스카 업체나 온라인 쇼핑 업체 등이 지점이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기차를 구매할 때도 국비 보조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게 되고, 드론 야간비행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안전장비와 시설 문턱도 낮춘다. 위험도가 낮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주기를 완화하고,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게시제도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선 과제 33건 중 3건은 이미 개선을 완료했다고 부연했다. 나머지 30건도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와 행정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국무조정실은 덧붙였다. 한 관계자는 “신산업 현장과의 소통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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