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징역 7년…1심보다 2년 감형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성추행 가해자가 2심에서 2년 감형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4일 공군 장모 중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 보복 협박 혐의는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이 중사의 사망 책임을 온전히 장 중사에게 돌릴 수는 없다는 게 양형 이유였다.
장 중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12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군 검찰은 이날 항소심 쟁점인 보복 협박 혐의 입증에 주력하면서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살 암시를 포함한 사과 문자를 보낸 점이 위해를 가하겠다는 구체적 해악 고지로 볼 수 없다”며 “사건 후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해악을 끼치는 행위를 했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2심 재판부는 “1심이 보복 협박 혐의에 무죄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이 중사의 사망 책임을 장 중사에게 전적으로 돌릴 수 없다면서 원심보다 형을 더 깎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기 결정권 침해를 넘어 군 기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고 이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점, 생전 피해자도 피고인 처벌을 탄원했고 유족도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이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물을 수 없다”며 “피고인 자신이 범죄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면서 잘못을 교정하고 사회에 재통합할 수 있게 하는 형벌 기능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보인다”고 했다.
이날 2심 재판부가 장 중사 형량을 밝히는 순간 유족은 고성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나 격렬하게 반발했다.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는 재판장석으로 달려가다 군사경찰의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그러자 이씨는 윗옷을 벗어 던지며 “뭔 소리야!”라며 “이래선 안 되는 거야, 재판장!”이라고 절규했다.
이 중사의 어머니는 과호흡으로 쓰러져 실려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충남 서산시에 있는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장 중사는 작년 3월2일 회식 후 차량 뒷자리에서 이 중사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를 호소했으나 동료 및 상관의 회유와 압박에 부딪혔고, 결국 사건 발생 약 80일 만인 5월22일 20전투비행단 관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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