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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서해 北 피살 공무원, 자진 월북 단정 근거 없어”

입력 : 2022-06-16 21:00:00 수정 : 2022-06-16 18: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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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유족에 위로” 공식 사과
대통령실 정보공개 항소 취하
“국민 생명 지키는 게 국가 의무”
文정부 월북추정 판단 뒤집어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16일 오후 연수구 옥령동 인천해양경찰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과 정부는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피살된 공무원 이모(사망 당시 47세)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16일 밝혔다. 문재인정부 시절 이 사건을 수사했던 해양경찰청은 “(이씨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해경은 이날 “오랜 기간 마음의 아픔을 감내했을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유족이 제기한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소송 항소를 취하했다. 이로써 관련 정보 일부를 공개하라고 한 1심 판결이 확정됐지만, 사건 당시 주요 수사내용 등이 15년간 대통령기록물로 봉인 돼 있어 공개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씨의 형인 이래진씨는 “누가 어떤 근거로 이 같은 지시를 해서 우리 가족들을 유린했는지 알고 싶다”며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주셨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했다. 사진은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표류 중 북한군에 사살돼 숨진 해양수산부 산하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 씨가 2020년 10월 2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보공개 청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날 인천해양경찰서는 2020년 9월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공무원의 살인 피의사건을 수사중지 결정으로 종결했다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상춘 인천해경서장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이씨와 관련해 “북한 해역까지 이동한 경위와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수사가 종결됨에 따라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관련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은 이날 “최종적으로 북한 해역에 자발적으로 갔다는 걸 인정할 게 없었다. 과거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들에게 혼선을 드렸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재인정부를 겨냥, “국가의 가장 큰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에 국가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시절 해경은 이씨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사실 등을 근거로 이씨의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기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천=강승훈 기자,이현미·박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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