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원장 최재해)은 17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최초 보고과정과 절차, 업무처리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에 대해서 정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문재인정부가 충분한 근거 없이 숨진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했다’는 전날 국방부·해경 브리핑을 언급하면서 “이번 감사는 위 사건과 관련, 보고과정과 절차 등을 정밀하게 점검해 업무처리가 적법·적정했는지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해당 사건을 특별조사국에 배당했다. 특별조사국은 공무원의 직무감찰에 특화된 부서다. 특히 조사 대상이 수사기관에 입건될 것으로 보이는 사건을 주로 감사한다. 검찰로 치면 특별수사부(특수부·현 반부패수사부)와 유사하다. 이 때문에 특별조사국 조사 선상에 오른 공무원은 형사사건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감사원은 국방부와 해경을 상대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할 예정이며, 사건 갈래를 파악한 뒤 필요하면 감사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1개 과에 맡길 수도 있고, TF(태스크포스)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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