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사국에 배당… 수사 땐 파장
감사원이 17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감사에 착수했다. 문재인정부가 충분한 근거 없이 숨진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단정 지었다는 내용의 국방부·해양경찰 발표가 나온 지 하루 만이다. 여권에서는 숨진 공무원 사건 수사가 ‘처음부터 월북으로 방향을 정한 채 이뤄졌다’는 해경의 ‘양심 고백’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실이라면 실체 진실 파악을 위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파장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이날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최초 보고과정과 절차, 업무처리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에 대해서 정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해당 사건을 특별조사국에 배당했다. 1∼5과로 구성된 특별조사국은 공무원의 직무감찰에 특화된 부서다. 조사 대상이 수사기관에 입건될 것으로 보이는 사건을 주로 감사한다. 검찰로 치면 특별수사부(특수부·현 반부패수사부)와 유사하다. 이 때문에 특별조사국 조사 선상에 오른 공무원은 형사사건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감사원은 국방부와 해경을 상대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할 예정이며, 사건 갈래를 파악한 뒤 필요하면 감사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해경 관계자가 자신을 찾아와 ‘수사하기 전에 이미 월북 결론이 나 있었다’는 취지 ‘양심 고백’을 했다고 말했다. 그 고백은 정권교체 직전에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도 사실 천벌받을 짓이다”라고 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의 생명보호 의무를 저버린 문재인정부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